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강사, 작가, 연예인, 모델, 운동선수 등 수입금액에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자
-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
- 음식업,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등
- [계속근무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 [중도퇴사자] 연중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자
- [복수근로자] 연중에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자
- 4.4%의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 받은 소득이 있는 자
-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필요 서류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소득유형별
자료조회
자료출력
신고대리수임동의를 하시면, 제출하실 서류가 줄어들게 되어 더욱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 신고서
*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하반기 총 2개의 신고서
* 간이과세자의 경우 1개의 신고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자료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부금이 있는 경우
-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수임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방법
신청서 접수 후
담당세무사 배정
신고에 필요한 서류
이메일, 팩스, 또는 카카오톡 전송
자료 검토 후
접수순서대로
절세 상담 및 수수료 안내
입금 확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신고완료후
접수증 및 납부서 안내
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기재해주세요.
741212-1234567
010-1234-5678 또는 02-1234-5678
항목에 대한 설명을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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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선택 가능
아래 열거된 소득이 하나 이상인 경우 다중선택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했거나, 혹은 다시 하려는 경우 연말정산자료를 제출바랍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못했거나, 안한경우, 자료를 누락한 경우 연말정산 자료 첨부바랍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소득자(신고자)가 여성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유무는 확인하지 않으며, 소득금액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주민번호가 별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바랍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소득자 본인 명의 계좌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세가지 모두 기재,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급통지서로 대체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모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가 불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불이익(상담불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에 대한 설명을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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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합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첨부합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제출합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제출합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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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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